카카오톡 빠른상담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나요?

한 줄 요약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아 그 안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과세되지 않아요.

모든 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합산해서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5,000만원
  • 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2,000만원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6억원
  •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5,000만원
  • 그 밖의 친족: 1,000만원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구조예요.

아예 과세되지 않는 것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 축하금, 부의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 학자금이나 장학금

다만 생활비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 5,000만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10~50% 세율로 계산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자금 흐름은 남아요

계좌이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요.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돼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