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몫까지 내더라도, 자기가 받은 재산 범위 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한도를 넘으면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을 넘는 금액을 대신 내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이 5억원의 세금을 다 냈다면,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증여세는 다릅니다
증여세에는 이런 연대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 상당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봐요.
다만 수증자가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예외가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예요.
이 경우 대신 낸 세금만큼 다시 증여로 계산되어 세금이 늘어나요. 미리 세금 낼 자금까지 포함해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돼요.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기
-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 물납 (요건이 까다로워요)
- 일부 재산 처분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부모님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생전에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종신보험을 활용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으니 설계에 주의가 필요해요.
> 상속세 납부 재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게 돼요. 규모가 예상된다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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