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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가족이 돌아가시면 세금 관련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재산과 빚을 먼저 파악해야 그다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경황이 없는 시기라 순서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1개월 안에

**사망신고**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세요. 이것 하나로 많은 것이 조회돼요.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 부동산
  • 자동차
  • 국세와 지방세 체납
  •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

결과는 보통 며칠에서 2주 안에 나와요.

3개월 안에 — 가장 중요한 결정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요.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떠안게 돼요.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해 결정하세요.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니, 가족 전체를 놓고 판단하셔야 해요.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 부동산 평가
  • 상속인 간 분할 협의
  • 서류 준비

분할이 안 끝나도 일단 신고는 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어요.

9개월 정도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해요.

그 밖에 챙길 것

  • 피상속인이 사업자였다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 피상속인의 그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동차와 부동산 명의 이전
  • 각종 공과금과 보험 정리

자료를 모아두세요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상속재산에서 빼주거나 사망 전 인출액을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 3개월과 6개월, 두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하니, 재산 조회부터 서두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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