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인가요?
네,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해요.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의 주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이에요.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예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요.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니, 그 안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혼인 공제까지 활용하면 범위가 더 넓어져요.
빌린 것이라면
실제로 빌린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명확히 할 것
-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정할 것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나갈 것
-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길 것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무이자로 빌리면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봐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면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자녀가 그 집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는 경로
- 전세자금대출 심사 과정
-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자료
-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확인
계좌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확인될 수 있어요.
정리하는 방법
공제 범위 안이라면 증여로 신고해 두시는 것이 깔끔해요. 세금도 없고 자금출처도 명확해져요.
금액이 크다면 차용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상환해 나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 자녀의 첫 집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 정리할지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들어요. 금액이 크다면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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