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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내주면 증여인가요?

한 줄 요약

네,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해요.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의 주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이에요.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예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요.

성인 자녀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니, 그 안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혼인 공제까지 활용하면 범위가 더 넓어져요.

빌린 것이라면

실제로 빌린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명확히 할 것
  •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정할 것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나갈 것
  •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길 것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무이자로 빌리면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봐요.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면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자녀가 그 집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는 경로

  • 전세자금대출 심사 과정
  •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자료
  •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확인

계좌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확인될 수 있어요.

정리하는 방법

공제 범위 안이라면 증여로 신고해 두시는 것이 깔끔해요. 세금도 없고 자금출처도 명확해져요.

금액이 크다면 차용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상환해 나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 자녀의 첫 집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형태로 정리할지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들어요. 금액이 크다면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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