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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한 줄 요약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예요.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요.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원칙은 시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 평가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가액
  • 감정평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 수용가격, 공매가격, 경매가격
  •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에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예요.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요.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 일반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쓰여요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가 평가기간에 거래되었다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서 예상보다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국세청이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정정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와 장례비는 빼줘요

  • 피상속인의 채무 (증빙이 필요해요)
  • 공과금
  • 장례비 (일정 한도 안에서 증빙 없이도 일부 인정)

평가액이 양도세로 이어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에요.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나요. 두 세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평가가 애매한 재산이 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평가 방법 하나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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