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라,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가 양도세를 크게 좌우해요.
상속세와 양도세가 이어져 있어서 함께 봐야 해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에요.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셈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가 늘어나요.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몇 년 뒤 양도세가 크게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는 늘고 양도세는 줄어요
- 평가액을 낮추면: 상속세는 줄고 양도세는 늘어요
상속공제가 커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면, 평가액을 제대로 잡아두는 편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보유 기간 계산
양도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해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볼 때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주택 특례
상속받기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판단해 주는 특례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았다면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 각자 자기 지분만큼 양도소득을 계산해요.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돼요.
소수 지분만 가진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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