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함께 살고 무주택이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를 위한 공제예요.
공제 금액
상속받은 주택가액(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해 줘요. 한도는 6억원이에요.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그 주택을 소유했을 것
10년은 계속 이어져야 해요
중간에 끊기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같은 사유로 잠시 떨어져 있었다면 그 기간은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되,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이어서 계산해 줘요.
다만 그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해요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돼요.
무주택 요건이 핵심이에요
상속인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본인 명의로 집을 사둔 경우 요건에서 걸리는 일이 생겨요.
증명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초본으로 동거 기간 확인
- 무주택 사실 확인
- 1세대 1주택이었다는 사실 확인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와 별도로 적용돼요. 요건을 갖추면 공제 규모가 상당히 커져요.
>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이라면 미리 요건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이 공제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