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 기준이에요.
상속개시 직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어요.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해요.
기준 금액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요.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하나의 종류로 보고, 부동산은 별도로 봐요.
용도를 밝히면 돼요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고 증빙을 제시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 병원비와 간병비
- 생활비
- 채무 상환
- 다른 재산의 취득
다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잡혀요.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봐요. 빚을 졌는데 그 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화해서 넘기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녀가 대신 돈을 관리하면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것인데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흔해요.
나중에 그 금액을 설명하지 못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일이 생겨요.
기록을 남겨두세요
-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
- 간병인 비용 지급 내역
- 요양시설 이용료
- 생활비로 쓴 카드 내역
금액이 크다면 무엇에 썼는지 메모라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돼요.
> 부모님을 돌보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수증을 모아두시는 것만으로 나중에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니, 미리 챙겨두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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