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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 기준이에요.

상속개시 직전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어요.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해요.

기준 금액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요.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하나의 종류로 보고, 부동산은 별도로 봐요.

용도를 밝히면 돼요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고 증빙을 제시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 병원비와 간병비
  • 생활비
  • 채무 상환
  • 다른 재산의 취득

다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잡혀요.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봐요. 빚을 졌는데 그 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화해서 넘기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녀가 대신 돈을 관리하면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것인데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흔해요.

나중에 그 금액을 설명하지 못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일이 생겨요.

기록을 남겨두세요

  •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
  • 간병인 비용 지급 내역
  • 요양시설 이용료
  • 생활비로 쓴 카드 내역

금액이 크다면 무엇에 썼는지 메모라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돼요.

> 부모님을 돌보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영수증을 모아두시는 것만으로 나중에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니, 미리 챙겨두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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