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뭔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5억원을 한 번에 공제받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이쪽이 유리해요.
상속세 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에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요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해요.
그 밖의 인적공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장애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처럼 인적공제가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쪽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일괄공제를 못 받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돼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서 배우자만 남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처럼 신고와 분할이 전제되는 공제도 있어서,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배우자상속공제와 함께 보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요. 합치면 10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공제 한도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한도로 적용돼요.
사전증여가 많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크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공제 규모가 커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다만 부동산 평가액이 오르면서 대상이 되는 가정이 늘고 있으니, 재산 규모를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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