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은 반환해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정이 바뀌어 증여를 되돌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증여세도 반환한 것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아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라면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것 자체를 새로운 증여로 봐요. 두 번의 증여가 된 셈이라 세금도 두 번 발생해요.
현금은 예외예요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처음 증여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요.
현금은 오간 사실을 되돌리기 어렵고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금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되돌리면 반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취득세는 별개예요. 증여받을 때 낸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합의해제와 계약 취소
- 합의해제: 양쪽이 합의해서 되돌리는 것. 위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 원시적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혼인 공제를 받았다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취소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검토하세요
증여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특히 현금은 사실상 취소가 어려워요.
>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금액과 시기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행하시는 게 좋아요.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짧고, 현금은 그마저도 어려우니까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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