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적용돼요.
상속세 공제 중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이에요.
공제 금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줘요.
- 최소 5억원: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돼요
-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해서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3.5, 약 43%예요.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약 8억 6천만원이 한도가 되는 셈이에요.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해요.
-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할 것 (부동산이라면 등기까지)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 사실을 신고할 것
분할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5억원까지만 공제돼요.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이때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해요.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늦어져 이 기한을 넘기면 큰 공제를 놓치게 돼요.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지금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발생해요.
이걸 2차 상속이라고 하는데,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해요.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재산 구성에 따라 최적점이 달라져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면, 앞서 낸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줘요.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요.
> 배우자상속공제는 금액이 큰 만큼 요건도 엄격해요. 분할 협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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