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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리고 같은 그룹끼리 합쳐서 봐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쳐서 6,000만원이에요.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넘으니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와요.

할아버지와 부모님도 모두 직계존속이라 하나로 묶여요.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을 봐요. 그 기간에 같은 그룹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겨요.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 공제와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예요. 둘 다 각각 1억원씩 받는 것은 아니에요.

며느리나 사위는요

인척에 해당해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이 적용돼요. 직계비속으로 보지 않아요.

공제 한도 안이라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시면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남아요. 특히 자녀가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도움이 돼요.

>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시기를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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