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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면 증여인가요?

한 줄 요약

원칙적으로는 무상 사용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지만, 함께 사는 경우나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되지 않아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것도 이익을 얻는 것으로 봐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5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계산한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함께 사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이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

부모님 소유 집에 자녀만 따로 사는 경우예요. 특히 그 집의 가치가 높다면 무상사용 이익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13억원 정도를 넘으면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정리하는 방법

  •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기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로 이체하기

이렇게 하면 무상 사용이 아니게 돼요.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 생기니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빌리는 경우

무상이 아니라 낮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 차액에 대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상가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뿐 아니라 부모님 소유 상가에서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 관련 임차료 처리와도 얽히니 함께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그 이익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정해진 금액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아요.

>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이에요. 다만 고가 부동산이거나 자녀가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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