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적자를 신고해 두면 그 결손금을 최대 15년간 이월해 나중에 이익에서 뺄 수 있어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얻는 것이 있어요.
적자를 신고해 두면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그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해요.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서,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서 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해에 2천만원 적자였다가 다음 해에 3천만원 이익이 났다면, 2천만원을 빼고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사라져요. 장부를 쓰고 신고해 두어야 결손금이 인정되거든요.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도 뺄 수 있어요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차감해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빼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주택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고, 임대소득에서만 차감할 수 있어요.
신고 이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 대출이나 정책자금 심사
-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신고 이력이 아예 없으면 발급 자체가 안 돼요.
환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3.3%를 떼고 받은 소득이 있는데 적자였다면, 이미 낸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써야 해요.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아요. 적자가 났다면 오히려 장부를 정리해 신고하시는 편이 나중을 위해 나아요.
>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적자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사업이 자리 잡았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이 되니, 번거롭더라도 신고해 두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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