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했더라도 그해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폐업 자체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폐업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개예요.
기한은 그대로 5월
3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앞당겨지지만, 종합소득세는 기한이 당겨지지 않아요.
함께 정리할 것
**남은 자산**
사업용 자산을 개인이 가져가거나 처분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잔존재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수금과 미지급금**
폐업 시점에 받지 못한 매출채권도 수입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끝내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돼요.
**퇴직금**
직원이 있었다면 퇴직금 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마무리하셔야 해요.
적자로 끝났다면
결손금이 생겼다면 신고해 두세요. 그해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고, 남으면 15년간 이월할 수 있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 있다면 특히 챙기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장부를 쓰고 계속 신고를 해오셨어야 해요.
폐업 후 받은 대금
폐업 뒤에 들어온 매출대금이라도 사업 기간에 발생한 거래라면 그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봐요.
다른 소득이 있다면
폐업 후 취업하셨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하게 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별도로 하셔야 해요.
건강보험료도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요. 소득이 없어졌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폐업하고 나면 신경 쓰기 어려워지지만,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폐업하실 때 다음 해 5월 일정을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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