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기부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에요. 한도가 가장 넓어요.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에 낸 것이에요.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인정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조금 더 낮아요.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별도 공제율이 적용돼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와 사업자의 차이
- 근로자: 세액공제로 반영해요.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줘요
- 사업자: 필요경비로 넣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월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이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증빙이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단체는 직접 받으셔야 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
실제로 기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는 것은 위험해요. 허위 기부금영수증은 가산세가 무겁고, 발급한 단체도 처분을 받아요.
> 기부는 세금 혜택보다 취지가 우선이지만, 이왕 하셨다면 공제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영수증만 챙겨두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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