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뭔가요?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예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11월 30일까지 내시면 돼요.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제도예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50%가 고지돼요.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 없이 고지서가 날아와요.
납부 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고지되지 않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첫해에는 고지되지 않고, 이듬해부터 받게 되는 구조예요.
올해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나빠졌다면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지된 금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해서 줄일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요. 중복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5월에 계산한 세금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하루 0.022%씩 쌓여요.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어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미리 대비하시려면
11월에 고지서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직전 연도 세금의 절반이니 대략 얼마가 나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거든요.
> 고지서를 못 받으셨더라도 납부 의무는 있어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두셔야 고지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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