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은 같은 5월 31일이고, 위택스나 지자체에 내요.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가 따로 있어요.
얼마나 내나요
산출된 소득세의 10%예요. 소득세가 3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만원이에요.
어디에 내나요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요.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안내가 나와요
기한
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자주 생기는 실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는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지나치면 미신고 상태로 남게 돼요.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환급도 따로예요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돼요. 다만 지급 주체가 달라 입금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분납도 가능해요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어느 지자체에 내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안분해서 나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직접 나눌 필요는 없어요.
확인하는 방법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내역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신고를 마치셨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납부확인서도 위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잊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고지서도 따로 오고 납부 계좌도 다르니, 둘 다 납부되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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