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1주택자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아요.
집을 세놓아 받는 돈도 소득이라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보유 주택 수로 갈려요
- 1주택자: 월세는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월세는 과세돼요.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 2주택자: 월세는 과세돼요.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 3주택 이상: 월세가 과세되고,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과세될 수 있어요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세어요.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수입으로 봐요.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계산에서 빠져요.
2천만원 기준
주택임대 총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율은 14%예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로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이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2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돼요.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더 높게 적용돼요. 다만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같은 요건을 지켜야 해요.
사업자등록도 필요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 전월세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대상인지 애매하시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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