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해서 각자 신고해요. 합산되지 않아 세율 구간이 낮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각자 신고해요
부부라도 소득을 합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소득에 대해 5월에 따로 신고해요.
소득이 나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되니 합산 과세보다 유리한 구조예요.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중복하면 나중에 추징돼요.
대체로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해요.
배우자공제는 소득 요건이 있어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 기준을 넘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부부가 하나의 사업을 함께 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익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신고하게 돼요.
다만 실제로 함께 일하고 손익을 나누는 관계여야 인정돼요. 한 사람만 일하는데 명의만 나누는 형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는 경우
한 사람이 사업주이고 배우자가 직원으로 일한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실제 근로, 적정한 급여 수준,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가입, 계좌 지급이 갖춰져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건강보험은 별도로 봐야 해요
각자 사업소득이 생기면 각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자금이 섞이지 않게
부부 사이라도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은 구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배우자에게 자금을 옮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데, 10년간 6억원까지는 공제되니 대부분 세금은 없어요.
> 부부가 각각 사업을 하시면 신고도 두 번, 관리도 두 배예요. 다만 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조이니 각자 비용을 제대로 챙기시면 좋겠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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