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업무용으로 쓴 만큼 인정돼요.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이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되는 비용
-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 렌트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리비와 소모품비
- 자동차세
- 통행료, 주차료
요건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운행기록부 작성**
-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요.
운행기록부에 적는 것
날짜,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 사용 목적을 기록해요. 국세청 양식이 있고 앱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번거롭지만 업무 사용 비율이 높다면 쓰는 편이 유리해요. 100%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1,500만원 제한 없이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요.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렌터카업, 운전학원처럼 차량이 곧 사업인 업종의 차량
부가가치세는 별개예요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은 공제돼요.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사적으로 쓰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한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차량을 팔 때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 법인 차량은 규정이 많아 놓치기 쉬워요. 특히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은 빠뜨리면 비용 전체가 부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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