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기부처 종류에 따라 한도 안에서 인정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나중에 쓸 수 있어요.
법인의 기부금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와 한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에요. 한도가 넓어요.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이에요.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인정돼요.
**비지정기부금**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낸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한도 계산
각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기준이 돼요.
특례기부금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한도에서 일반기부금을 적용하는 순서예요.
이월공제
한도를 넘어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이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증빙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기부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현물로 기부하면
물건으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장부가액이나 시가로 평가하는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처럼 면제되는 규정도 있어요.
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하세요
거래처를 위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나 공익 목적은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로 갈려요.
분류에 따라 한도와 부가세 처리가 달라져요.
주의하실 점
실제로 기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는 것은 위험해요. 허위 기부금영수증은 가산세가 무겁고 발급 단체도 처분을 받아요.
> 기부는 취지가 우선이지만, 이왕 하셨다면 한도와 증빙을 챙겨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좋겠어요. 한도를 넘어도 이월되니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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