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원에 매출 규모에 따른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전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이에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도 계산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더해요.
**기본금액 (사업연도 12개월 기준)**
- 중소기업: 3,600만원
- 그 밖의 법인: 1,200만원
**수입금액 기준**
매출 규모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요. 매출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예요.
증빙 요건
건당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여야 해요)
-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특히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를 써야 해요.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넘으면 전액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공제 안 돼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에요.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어나요. 다만 상여로 처분되지는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돼요.
복리후생비와 구분하세요
- 거래처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있고 부가세 공제 안 됨
- 임직원 대상: 복리후생비. 한도 없고 부가세 공제 됨
같은 식당에서 결제해도 누구와 갔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영수증에 메모를 남겨두시면 좋아요.
광고선전비와도 달라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한도 제한이 없어 유리해요.
>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빙 요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도 안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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