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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원에 매출 규모에 따른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전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이에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도 계산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더해요.

**기본금액 (사업연도 12개월 기준)**

  • 중소기업: 3,600만원
  • 그 밖의 법인: 1,200만원

**수입금액 기준**
매출 규모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요. 매출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예요.

증빙 요건

건당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여야 해요)
  •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특히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를 써야 해요.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넘으면 전액이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공제 안 돼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뿐이에요.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어나요. 다만 상여로 처분되지는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돼요.

복리후생비와 구분하세요

  • 거래처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있고 부가세 공제 안 됨
  • 임직원 대상: 복리후생비. 한도 없고 부가세 공제 됨

같은 식당에서 결제해도 누구와 갔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영수증에 메모를 남겨두시면 좋아요.

광고선전비와도 달라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한도 제한이 없어 유리해요.

>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빙 요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도 안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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