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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배당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받는 사람에게 15.4%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법인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절차예요.

절차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 지분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금 구조

**법인 입장**
배당은 비용이 아니에요.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나가요. 그래서 법인세는 줄지 않아요.

**개인 입장**
배당소득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돼요.

배당세액공제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하는 것이라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요.

급여와 비교하면

  • 급여: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료가 붙어요
  • 배당: 법인 비용이 아니지만 4대보험료가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주주가 여럿이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야 해요. 특정 주주에게만 몰아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각자에게 배당이 나뉘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처음 주식을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해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결손이 쌓여 있으면 배당할 수 없어요. 무리하게 배당하면 상법 위반이 되고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원천징수와 신고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와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급여처럼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워요. 연말에 이익 규모가 보이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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