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법인은 사업연도 단위로 결산하고 신고해요.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12월 결산 법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6월 결산 법인: 9월 30일까지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이라 3월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한 달이 늘어나 4월 30일까지예요.
무엇을 제출하나요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각종 부속명세서
결산이 먼저 끝나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장부 정리와 결산 작업에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정기주주총회도 함께 챙기세요
결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해요. 대체로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신고해요.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익잉여금처분 내용이 신고서와 맞아야 해요.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 납부해요.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아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돼요.
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수입금액 기준도 함께 봐서, 적자여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 법인은 신고 외에도 결산, 주주총회, 등기 같은 절차가 함께 얽혀 있어요. 3월에 몰아서 하기보다 매월 장부를 정리해 두시면 결산이 훨씬 수월해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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