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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나요?

한 줄 요약

네,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 납부해요. 기한은 법인세와 같고 위택스에서 처리해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나뉘어 있어요.

얼마나 내나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예요. 법인세가 3천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0만원이에요.

어디에 내나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예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아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예요.

중간예납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있어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종업원 수와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나눠서 신고해요. 안분계산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본점만 있다면 그 지자체에 전액 신고하시면 돼요.

자주 생기는 실수

법인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가 별도 시스템이라 각각 처리해야 해요.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넘어가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걸 지나치면 미신고 상태로 남아요.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다른 지방세도 있어요

법인은 지방소득세 외에도 여러 지방세를 다루게 돼요.

  •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8월, 사업소 면적 기준
  •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 재산세: 법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직원 급여에서 뗀 소득세의 10%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요. 매월 원천세 신고와 함께 처리해요.

> 법인은 국세와 지방세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하나씩 챙기기 번거로워요. 세무대리인을 두고 계신다면 지방세까지 함께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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