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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사와 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기관이 달라요.

원칙

주식회사는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을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어요
  •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1인 법인이 가능한 이유예요.

이사가 1명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주주총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돼요. 의사결정 절차가 단순해져요.

임기

  • 이사: 3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고 등기해야 해요.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중임등기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족을 임원으로 두는 경우

실제로 일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다면 문제없어요. 다만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서 정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면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될 수 있어요.

임원과 직원의 차이

  • 임원: 위임 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 직원: 고용 관계. 퇴직금과 각종 근로자 보호 규정 적용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퇴직금도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해요.

등기 사항이에요

임원의 취임, 사임, 중임은 모두 등기 대상이에요.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해요.

> 임원 임기 만료는 가장 흔한 등기 누락 원인이에요. 정기주주총회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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