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 금액은 없어요. 다만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나 입찰 참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법적 제한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이론상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를 고려하게 돼요.
고려할 점
- 거래처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규모를 가늠하는 경우가 있어요
- 관공서 입찰이나 인허가에 자본금 요건이 붙는 업종이 있어요
- 초기 운영자금을 자본금으로 넣어두면 자금 흐름이 단순해져요
-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초기부터 자본잠식 상태가 되기 쉬워요
업종별 자본금 요건
건설업, 여행업, 인력공급업, 물류업처럼 등록 요건에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어요.
해당 업종이라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자본금이 많으면 부담이 되나요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자본금이 클수록 설립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금과 실제 자금은 달라요
자본금을 납입한 뒤에는 사업에 쓰실 수 있어요. 통장에 계속 묶어두는 돈이 아니에요.
다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니 주의하셔야 해요.
나중에 늘릴 수 있어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어요. 다만 등기 변경 절차와 비용이 들어요.
가수금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자본금을 크게 잡는 대신, 대표가 회사에 빌려주는 형태(가수금)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회수하기도 수월해요.
> 처음부터 크게 잡기보다 사업 계획과 업종 요건에 맞춰 정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늘릴 수 있고, 운영자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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