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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표 개인 돈을 법인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가수금으로 처리돼요.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것이라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과 반대 방향의 거래예요.

가수금이란

대표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넣으면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것으로 처리해요. 이것을 가수금이라고 해요.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임시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돌려받을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소득이 아니에요.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어요.

급여나 배당과 달리 소득세가 붙지 않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어요
  • 대표 개인에게는 이자소득이 생겨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대체로 무이자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기록을 남기세요

  • 입금 내역을 계좌로 남기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더 명확해요

현금으로 넣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회수할 때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상계 처리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발생 시기와 성격이 달라 그대로 상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자본금으로 넣는 것과 다른 점

  • 가수금: 부채예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자본금: 자본이에요. 회수하려면 감자 절차가 필요해 복잡해요

운영자금이라면 가수금이 유연해요. 다만 부채로 잡혀 재무비율이 나빠 보일 수 있어요.

가수금이 너무 많으면

부채가 많아 보여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가 사망하면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법인에 대한 채권이니 상속인이 물려받게 돼요.

> 가수금은 나중에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돼요. 입금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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