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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인 법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직원이 없어도 대표 한 사람만으로 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표가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요. 법인은 대표도 근로자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으로 나뉘어요. 회사 부담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데, 법인 대표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라 차이가 있어요.

무보수라면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곳의 피부양자로 남게 돼요.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어요.

다만 무보수로 두면 법인 자금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해요.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급여 수준을 정할 때

급여를 높이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늘고, 낮추면 법인에 이익이 쌓여 법인세를 내게 돼요.

4대보험료까지 합쳐서 계산해 보면 최적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

등기된 대표이사와 그렇지 않은 임원은 취급이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설립하면 바로 신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가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해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법인 전환을 고민하실 때 4대보험 부담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여도 보험료까지 넣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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