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개인 종합소득세보다 세율 구간이 단순하고 완만해요.
세율 구간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
여기에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져요. 9% 구간이라면 실질적으로 9.9%인 셈이에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종합소득세는 6~45%로 구간이 훨씬 촘촘하고 높아요. 과세표준 8,800만원만 넘어도 35%가 적용되죠.
숫자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여요. 다만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실제 부담은 두 단계로 봐야 해요
법인이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돈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올 때 소득세를 또 내요.
두 단계를 합치면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한다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이익을 회사에 쌓아두고 재투자한다면 법인세율만 부담하면 되니 유리해요.
배당에는 이중과세 조정이 있어요
법인세를 낸 뒤 배당하면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또 내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등은 예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19%가 적용될 수 있어요.
최저한세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이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은 7%가 적용돼요.
> 세율만 보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가 더 중요해요. 계산해 보시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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