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뭔가요?
사업연도 중간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제도예요.
대상과 기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대상이에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월~6월이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이에요. 계산이 간단해요.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상반기 실적으로 실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에요. 결산을 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실적이 나빠졌다면 이쪽이 유리해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 상반기 실적이 좋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상반기 실적이 나쁘다 →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낼 세금이 없었다면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면제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청산 중인 법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낸 세금이라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요. 중복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세금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아요.
분납도 가능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하루 0.022%씩 쌓여요.
> 8월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좋았다면 그 절반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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