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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방식이에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이 자리 잡은 뒤 전환을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환 방식

크게 두 가지예요.

**현물출자 방식**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이에요.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사업 양수도 방식**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많이 쓰여요.

세제 혜택

요건을 갖추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내도록 미뤄줘요.

**취득세 감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야 할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요건

  •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할 것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어요.

사후관리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부분

  • 창업 세액감면은 받지 못해요.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다면 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의무가 이어져요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거래처 계약과 계좌를 모두 법인 명의로 바꿔야 해요

전환 후 달라지는 것

법인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쓸 수 없어요.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니 자금 사용 방식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실행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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