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1년을 넘지 않으면 돼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요.
법인의 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해요.
정하는 방법
정관에 명시해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걸 12월 결산 법인이라고 불러요.
왜 대부분 12월 결산인가요
-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과 맞아떨어져 관리가 편해요
- 각종 통계와 비교가 쉬워요
- 세무 일정이 표준적이라 처리가 수월해요
다르게 정하는 경우
계절성이 뚜렷한 업종은 성수기가 끝난 시점을 결산일로 잡기도 해요. 재고 정리나 실적 파악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외국 모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계 기간에 맞추기도 해요.
첫 사업연도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예요.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9월에 설립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첫 사업연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이에요.
사업연도를 바꾸려면
정관을 변경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바꾸는 과정에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생기는데, 이 경우 세율 구간을 월수로 나눠 계산하게 돼요.
세금 일정이 따라 움직여요
사업연도가 바뀌면 신고 기한도 함께 바뀌어요.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월
부가가치세는 별개예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1월~6월, 7월~12월로 고정되어 있어요.
>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2월 결산이 무난해요. 세무 일정이 표준적이고 각종 자료와 비교하기도 편하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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