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세무서와 4대보험에도 신고해야 해요.
대표 변경은 등기와 신고가 함께 따라와요.
절차
1.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결의
2.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4. 4대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
5.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통보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돼요.
사업자등록 정정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에요.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돼요.
전임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
**급여**
재직 기간까지의 급여를 정산해요. 원천세 신고도 그에 맞춰 처리해요.
**퇴직금**
실제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요. 정관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다른 임원으로 남는다면 실제 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지급금이 있다면
전임 대표에게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정리해야 해요.
회수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 시점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대표 변경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대보증도 확인하세요
전임 대표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아요. 금융기관과 별도로 정리하셔야 해요.
신임 대표가 챙길 것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취득
- 법인 인감 변경
- 각종 계약 명의 확인
- 이전 기간의 세무 상태 점검
주식도 함께 넘긴다면
대표 변경과 주식 양도는 별개예요. 지분을 넘긴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문제가 생겨요.
> 대표 변경은 등기, 세무, 보험, 금융이 모두 얽혀요. 하나만 빠뜨려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순서대로 처리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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