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뭔가요?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맞추는 작업이 세무조정이고, 그 차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는 것이 소득처분이에요.
법인세 신고에서 핵심이 되는 절차예요.
세무조정이란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익과 세법에서 보는 소득은 달라요. 이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에요.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에 더하는 것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소득에서 빼는 것
- 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인정하는 것
대표적인 조정 항목
- 한도를 넘은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용승용차 한도 초과분
-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벌금, 과태료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으로 소득이 늘어났다면,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정해야 해요. 이것이 소득처분이에요.
**유보**
회사 안에 남아 있는 경우예요.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정리돼요.
**사외유출**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예요.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나뉘어요.
- 상여: 임직원에게 귀속 →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 늘어나요
- 배당: 주주에게 귀속 → 배당소득이 늘어나요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추가 과세 없음
왜 중요한가요
소득처분이 상여로 되면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늘어나요.
비용을 잘못 처리하면 세금이 두 번 붙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도 생겨요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면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해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돼요.
실무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요.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용어가 낯설지만 결국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맞추는 일'이에요. 대표님이 세부 계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비용 처리를 잘못하면 개인 세금까지 늘어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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