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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산등기와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이 소멸해요.

개인사업자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전체 흐름

1.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2.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
3. 세무서에 폐업신고
4. 채권자 보호절차와 자산 정리
5. 잔여재산 분배
6. 청산종결등기

세금 신고도 여러 단계예요

**해산 시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요.

**청산 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요.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돼요.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를 해요. 남은 재고나 자산이 있으면 잔존재화로 과세될 수 있어요.

잔여재산 분배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주는데, 주주가 처음 낸 자본금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요.

가지급금이 있다면

청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해요.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원이 있었다면

  • 마지막 급여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
  • 퇴직금 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비용과 기간

등기 비용과 공고 비용이 들고, 채권자 보호절차 때문에 최소 몇 달이 걸려요. 자산 정리가 복잡하면 더 길어져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살아 있는 한 신고 의무가 계속돼요.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쌓여요.

등기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해산간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휴면 상태로 두는 방법

당장 정리하기 어렵다면 휴업신고를 하고 최소한의 신고만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등기 의무는 계속 남아요.

> 법인 정리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방치하는 동안 가산세와 등기 과태료가 쌓이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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