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빠른상담
법인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어떤가요?

한 줄 요약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중과와 처분 시 세부담을 함께 봐야 해요.

법인 명의 부동산은 개인 명의와 세금 구조가 달라요.

유리한 점

  • 건물은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으로 반영돼요 (토지는 안 돼요)
  • 매입 자금의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취득 시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건물분, 과세사업용인 경우)
  • 관리비, 재산세 등도 비용으로 인정돼요

주의할 점

**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주택은 특히 부담이 커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무겁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양도할 때도 추가 과세가 적용돼요.

주택 관련 법인 과세는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해요.

**처분할 때**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그 이익이 법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돼요.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이 없어요.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에 더해 추가로 과세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표 개인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대표 소유 건물을 법인이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에 맞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어요.

대표 개인에게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 부동산을 사면

가지급금이 되어 문제가 커져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해요.

> 법인 명의 부동산은 취득할 때보다 처분할 때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요. 매입 전에 보유 기간과 처분 계획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