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손금은 얼마나 이월되나요?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5년간 이월해서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소급공제도 가능해요.
적자가 났을 때 그 손실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15년 이내에 생긴 소득에서 차감해요.
예를 들어 첫해에 2억원 적자였다가 다음 해에 3억원 이익이 났다면, 2억원을 빼고 1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계산해요.
공제 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해야 인정돼요
결손금이 났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나중에 그 결손금을 쓰지 못해요.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앞으로 넘기는 대신 직전 사업연도로 소급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 범위 안에서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자금이 급할 때 도움이 돼요.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나중에 결손금이 달라지면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오래된 결손금부터 써요
여러 해의 결손금이 있다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요.
15년이 지나면
공제 기간이 지나면 그 결손금은 소멸해요.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결손금이 오래 쌓여 있다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본잠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법상 이월결손금과 회계상 결손금은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을 인수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면 그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배주주가 바뀌고 사업이 달라지면 공제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어요.
> 사업 초기 적자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적자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이 되니, 적자여도 신고는 꼭 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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