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돼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는 세액공제, 사업자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로 반영돼요.
보험료마다 반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근로자든 사업자든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돼요
- 사업자 본인: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소득공제로 반영되는 구조예요
직원 몫의 회사 부담분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돼요.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도 공제 대상이에요.
사업자가 헷갈리는 부분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개인의 공제 항목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공제 단계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반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그에 따른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는 사업 비용이에요.
연금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달라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두 가지는 별개라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도 별도예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국민연금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국세청 자료에 대체로 잡혀요. 다만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하신 경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사업자는 공제 항목이 근로자보다 적어요.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은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니 챙겨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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