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한 줄 요약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 신고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한이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1기 확정신고 :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중간에 4월과 10월에는 신고 대신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으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1회
1년치(1~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7월에 예정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연 4회
예정신고(4월 25일, 10월 25일)와 확정신고(7월 25일, 1월 25일)를 모두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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