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빠른상담
양도소득세/부동산

부담부증여는 뭔가요?

한 줄 요약

빚을 함께 넘기면서 증여하는 방식이에요.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증여와 양도가 함께 일어나는 형태예요.

구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딸린 채무(대출, 전세보증금)도 함께 넘기는 것이에요.

  • 채무를 뺀 부분: 증여 → 받는 사람이 증여세
  •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 →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에 4억원 대출이 있다면, 6억원은 증여, 4억원은 양도로 나뉘어요.

왜 쓰이나요

증여 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이 낮아져요.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겨요.

두 세금을 합쳐서 단순 증여보다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가 적거나 없음)
  •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
  • 증여세 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증여자가 다주택자여서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큰 경우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일 것
  •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 수증자가 실제로 그 채무를 인수하고 갚아나갈 것

형식만 넘기고 실제로는 증여자가 계속 갚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사후 확인이 있어요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의 상환 여부를 사후에 관리해요. 수증자가 실제로 갚고 있는지, 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채무를 넘기는 형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보되, 실제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인정해 주는 구조예요. 입증 자료가 중요해요.

> 부담부증여는 계산해 보지 않으면 유불리를 알 수 없어요.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