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산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거주를 안 했으면 거주분 공제가 빠져 최대 80%가 아니라 낮은 율만 적용되니, 거주 여부가 세금을 크게 좌우해요.
“20년 산 집인데 세를 줬더니 공제가 줄었어요. 왜죠?” 거주기간분 공제가 빠져서예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분 | 내용 |
|---|---|
| 일반 자산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보유+거주로 나눠 최대 80% |
| 거주 안 하면 | 거주분이 빠져 공제율↓ |
| 기준 | 보유·거주 각 연수 |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줘요. 특히 12억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치는데, 둘 다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거주가 공제를 좌우해요
실무에서 크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보유는 오래 했어도 실제 거주를 안 했다면 거주기간분 공제가 빠져, 같은 20년 보유라도 공제율이 확 낮아져요. 그만큼 세금이 커지죠. 그래서 고가 1주택은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거주 증빙을 챙기세요
전입신고·실거주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면 거주분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사무소에 맡기면
보유·거주 기간으로 장특공제를 계산해 세금을 미리 알려드려요.
>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로 나눠 최대 80%까지 받는데, 거주를 안 하면 거주분이 빠져 공제가 크게 줄어요. 거주 여부가 세금을 좌우하니 실거주 증빙을 챙기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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