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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를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까지 했다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래 보유했을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금액이 커서 세금에 큰 영향을 줘요.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아요.

  • 3년: 6%
  • 5년: 10%
  • 10년: 20%
  • 15년 이상: 30%

토지, 상가, 다주택자의 주택 등에 적용돼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각각 공제해요.

  •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연 4%, 최대 40%
  •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연 4%,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예요.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80%가 빠져요.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최대 30%)만 적용돼요. 차이가 상당히 커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미등기 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제도 변동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분양권 (입주권은 원조합원분에 한해 일정 부분 적용돼요)

계산 기준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서 빼요. 양도가액이 아니라 차익 기준이에요.

양도차익이 5억원이고 공제율이 80%라면 4억원이 빠지고 1억원만 남는 식이에요.

보유 기간 계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치는 경우가 있고,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해요.

> 3년, 10년처럼 구간이 바뀌는 시점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 보유 기간을 한 번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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