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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상가나 토지를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한 줄 요약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 2%씩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져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요.

공제율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15년 이상이면 최대 30%예요.

주택의 1세대 1주택 공제(최대 80%)와 달리 거주 요건에 따른 추가 공제는 없어요.

세율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주택보다 단기 세율이 조금 낮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다릅니다

실제로 쓰지 않고 보유만 한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요.

비사업용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 농지인데 직접 농사짓지 않은 경우
  • 임야인데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나대지로 방치한 토지

다만 보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용으로 썼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상가는 부가가치세도 봐야 해요

상가를 팔 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토지분은 면세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사는 쪽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계약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 관련 감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촌과 자경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생겨요.

감면 한도도 정해져 있어요.

> 토지는 사업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판단 기준이 세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매도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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