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이면 70%, 1~2년이면 60%로 훨씬 높아져요.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분양권은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 외 부동산 (토지, 상가 등)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구간
과세표준 기준이에요.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 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이 제도는 적용 유예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변경이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시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비사업용 토지
실제로 쓰지 않고 보유만 한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요.
> 세율 구간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미만 70%와 2년 이상 기본세율은 부담이 완전히 다르니, 매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보유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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