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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이면 70%, 1~2년이면 60%로 훨씬 높아져요.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기간별 세율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분양권은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 외 부동산 (토지, 상가 등)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구간

과세표준 기준이에요.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 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이 제도는 적용 유예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변경이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시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비사업용 토지

실제로 쓰지 않고 보유만 한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요.

> 세율 구간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미만 70%와 2년 이상 기본세율은 부담이 완전히 다르니, 매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보유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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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