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예요.
부동산을 팔면 그때그때 신고하는 예정신고가 원칙이에요.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 3월 10일 잔금 → 5월 31일까지
- 7월 25일 잔금 →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에요.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잔금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봐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겼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돼요.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한 건만 팔았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내요. 기한은 같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있어서 양도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양도세는 금액이 큰 편이라 가산세도 함께 커져요.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 50%까지 감면되니 놓치셨다면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 비과세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특히 고가주택이거나 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아도 근거가 남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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