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집이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넘기는 것이라 별도 감면이 마련되어 있어요.
양도로 봐요
수용은 자발적인 매매가 아니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라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봐요.
공익사업 수용 감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요.
감면율은 보상 방식에 따라 달라요.
-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 만기보유 특약이 있는 채권으로 받는 경우
채권으로 받고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예요.
감면 한도가 있어요
1년간 그리고 5년간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보상 규모가 크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아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취득 요건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해요.
수용될 것을 알고 산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는 취지예요.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우선 적용돼요. 감면과 비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정리하게 돼요.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되는 경우, 요건을 완화해 주는 특례가 있어요.
대체 취득
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기간과 지역 요건이 있어요.
신고는 해야 해요
감면을 받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한은 일반 양도와 같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 수용은 감면 요건과 한도가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요. 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금까지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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