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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오래전에 산 집이라 취득가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계약서나 등기 관련 서류를 먼저 찾아보시고, 끝내 확인이 어려우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20~30년 전에 산 집이라면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먼저 찾아볼 곳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에 첨부된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나 지방세 납부확인서
  • 당시 거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기록
  •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 서류

관할 구청에서 과거 취득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환산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추정해요.

계산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을 쓸 때 주의할 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그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붙어요.

또 환산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오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계약서를 찾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필요경비도 함께 봐야 해요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실제 필요경비 대신 개산공제라는 정해진 금액을 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쓴 공사비가 많다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의 평가액, 증여받았다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 오래된 부동산일수록 서류 확보가 세금을 크게 좌우해요.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계약 전에 미리 서류를 찾아보시고,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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