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나 이사비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성격에 따라 달라요. 실비 보상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여러 명목의 돈이 오가요.
이주비
이사할 집을 구할 자금을 빌려주는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정산하는 대여금이라면 소득이 아니에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태라면 그 이자 상당액이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조합원 지위에 따른 것이라 별도로 다뤄져요.
이사비
실제 이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면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비를 넘어 사실상 대가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금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 주거이전비: 실비 보상 성격
- 영업보상금: 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금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존 부동산의 일부를 넘긴 대가로 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분담금을 냈다면 취득가액에 더해져요.
세입자가 받는 경우
세입자가 받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는 대체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이 갈리는 이유
같은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제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조합 규약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확인해 두실 것
- 지급 근거가 되는 조합 규약이나 관리처분계획
- 지급 내역서와 정산 자료
-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그 자료가 국세청에 남으니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 재개발 관련 금전은 명칭보다 실질로 판단해요. 금액이 크다면 조합에서 받은 서류를 갖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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